도봉구, 창3동 모아타운…최초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유규상 기자
입력 2026 09 30 15:24
수정 2026 09 30 15:24
모아타운 1·2구역 내 창3동 522-19번지
용도지역 상향·사업성 보정 계수 적용 등
서울 도봉구는 지난 23일 창3동 모아타운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최초로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3개 구역 중 1-2구역의 창3동 522-19번지 일대다.
해당 구역에는 임대주택 53가구를 포함해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1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소유자들이 블록 단위로 모여 추진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방식이다. 창3동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80%를 넘는다.
이에 창3동 일대는 2024년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8월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됐다. 총 면적 4만 7933.7㎡인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관리계획에 따라 3개의 조합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되며 약 1261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용도지역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까지 늘어났다.
또한 지난 5월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로 사업성 보정 계수가 적용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 부담이 줄어드는 등 사업성이 한층 개선됐다.
김동욱 구청장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나머지 구역도 조합 설립을 마무리해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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