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들 학대 사망’ 20대 부부 중형…친부 징역 17년·친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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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폭력·방치로 보호조치 현저히 부적절”
아동학대살해 혐의 대신 치사 직권으로 인정
시신 유기 가담한 외조부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살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들 C군의 시신을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장인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던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군을 장시간 폭행했고, B씨는 C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이들 부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C군은 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C군의 소재 확인에 나서자 자신과 B씨의 휴대전화를 모두 초기화했다”며 “2023년 장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당시 C군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폭력적인 A씨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수동적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씨는 A씨와 함께 C군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남지읍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실상 외조부로서 역할을 해왔음에도 A씨와 함께 사체를 유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

이날 재판부는 A·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군 시신이 부패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림프구성 심근염을 앓고 있던 C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피고인들이 C군에게 한 조치는 현저히 부적절하고 불충분했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A·B씨는 앞서 2021년 3~5월 대구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3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B씨에게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창녕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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