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 구타당하고 죽어 나가”…성매매업소 합법화 추진한다는 佛 극우당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12 10 23:00
수정 2025 12 10 23:00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프랑스에서 1940년대 법으로 폐쇄된 공창제를 부활시켜 성매매업소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RN의 장 필리프 탕기 의원은 일간 르몽드에 “이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초안은 완성됐으나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RN의 유력 대선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 역시 이 계획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업소들이 “성매매 여성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직접 운영할 것”이라며 “매춘 업소라는 명칭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탕기 의원은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성매매 종사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와 일한 경험이 있다며 “그때 나는 이 여성들이 겪는 불안정함, 고통, 일상적 공포를 목격했다”며 “구타당하고 때로는 목이 졸려 죽어 나가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시대인 1804년부터 성매매 업소가 합법이었으나 파리 시의원 마르트 리샤르가 주도한 법에 따라 1946년 프랑스 내 1400개의 업소가 폐쇄됐다.
이후로도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포주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됐고 2016년엔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도 시행됐다.
길거리 성매매 권유 행위도 한때 처벌 대상이었으나 성 판매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인권단체 등의 비판에 따라 2016년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마르세유 지역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어두운 건설 현장과 같은 지역에서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콘돔 사용 거절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에서 일하는 익명의 한 성매매 종사자는 뉴욕타임스(NYT)에 “법 시행 이후 성 매수자들이 경찰에 단속되지 않도록 외떨어진 곳에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여성 폭력 국가 관측소의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약 3만 5000명에서 4만명이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압도적 다수가 여성이다.
RN의 성매매 업소 부활 계획은 그러나 당내 보수적 가톨릭계 의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폐쇄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 업소를 부활시키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여론도 있다.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의 대표인 델핀 자로는 “단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을 가두는 장소를 다시 만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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