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점 주인에 전화 욕설한 4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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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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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점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전화로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34·여)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환불은 못 해준다”고 하자 심한 욕설을 계속 퍼부으면서 협박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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