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측 “김건희에게 3억 수표로 준 적 있다”

고혜지 기자
입력 2025 12 16 17:47
수정 2025 12 16 17:49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 재판서 주장
특검 “주가조작 간접증거로 이미 제출”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 심리로 16일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범죄수익 839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특검에 얘기했다”며 새로운 진술을 내놓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또 “해병특검이 (수사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만큼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을 마친 후 “3억원 교부는 주가조작 혐의 외에도 (김 여사와 이 전 대표 사이에) 투자 관련 돈거래가 있었고, 수익금도 돌려주고 했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는 취지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이 전 대표 진술은 참고인 진술 조서로 작성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 주가조작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제출돼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 전 대표) 발언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공소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약 83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는 내년 2월 13일에 나온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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