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 불났다” 허위신고에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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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소방서는 음주상태에서 허위로 119에 화재신고를 한 김모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음주상태에서 부천소방서 119 종합상황실에 상동의 한 주점에서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했다.

“장난전화 안돼요” 부천소방서 포스터<br>
“장난전화 안돼요” 부천소방서 포스터
김씨의 허위신고로 119상황실에서는 소방관 37명과 소방차 17대를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소방서 측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김씨에게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기본법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부천에서 1616건의 화재로 출동했으나 실제 화재는 376건에 그쳤고, 나머지 1240건은 허위나 장난, 오인신고였다.

김권운 부천소방서장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실제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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