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과징금 체납…김건희 모친, 부동산 공매 통보에 “절반 내겠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5 12 17 10:12
수정 2025 12 17 11:10
경기 성남시가 25억원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추진하자, 최씨 측이 16일 “체납액의 절반이라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납부 최종 시한이었던 전날(15일)까지 성남시에 체납 과징금 25억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해당 체납액은 전국 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중 최고액이다.
앞서 성남시는 최씨 측에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공매는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공기관이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4일 “체납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공매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가 최종 시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성남시는 이날 공매를 위한 내부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최씨 측은 성남시에 “체납액의 절반 수준인 13억원 정도를 우선 납부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이 일부라도 납부될 경우 공매 절차는 일시 중단되며, 과징금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납부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실제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체납액 전국 1위로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55만 3231㎡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관련 취소 소송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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