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에 “매출 10% 안 주면 폭로” 협박했나…전 매니저 “퇴직금 요구한 것”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09 30 09:51
수정 2026 09 30 09:51
‘박나래 협박’ 전 매니저 첫 재판…혐의 대부분 부인
방송인 박나래(41)씨를 협박하며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박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박씨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씨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 측은 박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퇴직 후 받을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원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신씨는 박씨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씨의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는다.
신씨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선 박씨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신씨와 함께 공동공갈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전직 매니저 이모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 신씨 등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같은 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이들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오전 10시 20분을 다음 공판기일로 정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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