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한동훈 패악질에 이재명 보복으로 무소불위 경찰 전권 시대”

민경석 기자
입력 2026 10 30 11:17
수정 2026 10 30 11:17
洪, 25년 만에 변호사 복귀 후 첫 형사사건 변론
25년 만에 변호사로 복귀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우리 국민들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한 경찰 전권 시대를 맞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그는 2021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자 변호인으로 직접 나선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한동훈의 패악질로 야기된 정치 검찰의 작폐와 이재명 정권의 보복으로 인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처음 해 본 형사법정 변론은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 생소하기도 했지만, 변호사가 된 이후로 25년 만에 해본 첫 사건이었다”며 “다행히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영장기각을 해줘 참 다행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엄격한 영장심사를 해 주신 대구지방법원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구속이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고 피의자의 모든 일상은 무너진다”며 “그래서 앞으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이상 불구속 수사 원칙은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로 재등록한 데 대해선 “돈 때문에 다시 개업한 건 아니고 내 주변 특수 관계인들의 송사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며 “사무실도 없고, 사무장도 없고, 직원도 없으며 변론은 모두 무료이고 사무실은 내 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사의 역할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기록 검토와 심문권만 있었는데 그 심문권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들었다”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견제받지 않는 절대적 권한은 참으로 많은 인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인권보장 기능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돼 기소편의주의(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는 제도)는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법이 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제도) 시대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영장 심사 단계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무조건 잡아넣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관행은 타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봉기 대구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 씨와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김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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