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쏟은 이재용 “너무나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를…” 최후진술(종합)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12 31 00:21
수정 2020 12 31 09:50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최후진술서 부친 이건희 회장 별세 언급하며감정 북받친 이재용, 연신 흐르는 눈물 닦아
“너무 힘들고 답답, 참담한 시간 다 제 불찰”
“다신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
“최고 투명성·도덕성 갖춘 회사 만들겠다”
20여분간 최후진술, 준비한 원고 읽어나가
“이건희 쓰러져 경황 없던 중 朴 독대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 안 해”
“선진기업 벤치마킹하고 연구개발
몰두해 회사 키우는게 전부라 생각”
“준법 체크하고 의사결정 했어야”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는 오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차분히 입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20여 분 동안의 최후진술 동안 종종 목을 가다듬고, 물을 마시는 등 준비해온 원고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고 이 전 회장의 영결식 추도사에서 나온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를 언급하며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면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년 동안 조사·재판 과정을 회상하며 “솔직히 힘들고,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불찰과 잘못 책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준법 문화의 토양에서 체크하고 법률 검토를 거듭해 의사 결정을 해야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과거로 돌아갈 일 결코 없을 것”이 부회장은 또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가 생겼다”며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해 “실제로 회사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아직 인정받거나 자랑할만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고,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어느 누구도, 어느 조직도 삼성에서 예외로 남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밝혔던 ‘4세 경영 포기’·‘무노조 경영 포기’·‘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13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지었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재산국외도피죄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