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에 방치하고 집어 던지고…반려동물 학대 주인 잇단 유죄

입력 2022 07 10 12:58|업데이트 2022 07 10 15:17
법원이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주인에게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지상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반려견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투고 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라며 “범행일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에서는 한여름 무더운 집안에 고양이를 방치해 죽게 한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한 아파트에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닷새간 집을 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집을 비운 동안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의 열린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6마리가 죽었다. A씨는 평소 사료와 물을 제때 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가 피부염, 영양실조 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이 분변 등 오물을 5개월 넘게 제대로 치우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번 악취 민원을 넣기도 했다.

노 판사는 “피해를 본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중이어서 여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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