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죽이러 간다” 경찰에 자진 신고한 50대男 ‘집유’

입력 2023 06 07 09:20|업데이트 2023 06 07 14:15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경찰에 “직장 상사를 죽이러 간다”라고 자진 신고 후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찾아 나선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직장 상사 B(54)씨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낸 뒤 흉기를 품고 B씨를 찾아 나섰다가 약 2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평소 호감을 느끼던 같은 직장 여직원 C씨에게 B씨가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A씨는 술을 마시다 C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B가 죽으면 다 끝난다. 한 7년 살다 나오면 된다”라는 등 B씨를 살해할 것처럼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2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