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로 상가 돌진 후 횡설수설…혈액서 대마성분 검출

입력 2018 04 09 15:51|업데이트 2018 04 09 15:51
외제 차를 몰고 가다가 상가로 돌진한 40대 운전자의 혈액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 20분께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한 상가 건물 1층 부동산 사무실로 돌진해 안에 있던 B(36·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여년 전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달 말 국과수는 A씨의 혈액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횡설수설하는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혈액에서 대마 성분이 나온 만큼 환각 상태에서 운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대마 상습복용 여부 및 구입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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