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출입국본부장 두번째 소환

입력 2021 02 18 12:27|업데이트 2021 02 18 12:30
한밤 출국 시도한 김학의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심야 출국을 시도하려다 덜미가 잡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검찰 수사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JTBC 뉴스 캡쳐
한밤 출국 시도한 김학의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심야 출국을 시도하려다 덜미가 잡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검찰 수사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JTBC 뉴스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두번째 소환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차 본부장 소환은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을 상대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해 통상적 수사 지휘라고 해명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취임한지 6일만에 사퇴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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