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SNS 댈구’… 경기, 수수료 받은 일당 12명 적발

입력 2021 03 09 20:50|업데이트 2021 03 10 06:27
‘댈구’로 청소년 수백명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팔아넘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숨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일명 ‘댈구’ 행위를 한 A씨 등 1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350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부모에게 들키지 않도록 택배 수령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한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재구입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12명 중에는 청소년 4명도 포함됐다. C양은 부모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고, D양은 우연히 습득한 성인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대리 구매하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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