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열차 승차권 부당유통 강력 대응
불법거래 행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지난해 설과 추석에 8명 적발 수사의뢰
코레일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열차 승차권을 온라인으로 부당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실시간으로 제재를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설과 추석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자 총 8명을 적발해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또 웃돈을 주고받는 승차권 불법거래 행위나 매크로 사용자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열차 할인쿠폰이나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 제보는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고객의 소리’ 또는 전용 이메일(korailchase@kor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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