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19마리 고문” 신상공개 청원 20만명 넘었지만 [이슈픽]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29 12:48
수정 2021 12 29 12:48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신상공개 검토 불가
※주의: 잔혹한 내용과 사진이 기사에 포함돼 있습니다.그러나 이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현행법상 신상공개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온갖 고문으로 푸들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청원은 지난 7일 올라온 이후 23일째인 29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A(41)씨는 푸들 등 개 19마리를 입양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를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로 지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양견 실종정보 공유하다 동일인물 파악A씨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은 반려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종된 입양견을 찾는다는 글이 하나둘 올라오면서 조금씩 드러났다.
견주들이 입양 보낸 개의 근황을 물어올 때마다 A씨는 “개를 잃어버렸다”고 답했는데, 일부 견주들이 실종 전단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실종견들의 입양자가 동일인물이라는 점에 의심을 품게 된 것이었다.
이에 견주들은 A씨가 직장 때문에 사택에 머물고 있는 전북 군산의 동물보호단체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A씨를 찾아가 그의 집을 살펴본 결과 반려견 관련 용품만 가득할 뿐 살아있는 개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고 한다.
A씨 아파트서 개 사체 8구 발견…총 19마리 입양 추정
A씨는 12월 1일 휴가를 냈고, 동물단체 대표가 다음날 A씨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 아파트 땅 이곳저곳이 파헤쳐 있었다고 한다.
단체 대표는 증거인멸을 우려, 곧바로 담당 경찰에 연락을 했고 A씨는 긴급체포됐다.
이후 경찰 등은 현장을 추가로 수색해 총 8구의 사체를 발견했다.
숨진 개들을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 화상 흔적이 있었고, 두개골·하악 골절 등도 발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푸들 16마리 등 총 19마리의 개를 입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 청구가 기각돼 A씨는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학대 후 치료, 다시 학대 등 반복적 가학 흔적”청원인은 ▲피해 견종이 대부분 푸들이라는 점 ▲노리기 쉬운 유기견이 아닌 입양견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 ▲사체를 대범하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매립했다는 점 등의 특이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개 사체에서 화상 부위에 거즈와 솜 등 치료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며 “학대한 후 치료, 또다시 학대하는 등 반복적인 가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 수법이 치밀함과 대범함 등 이제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알지 못했다면 가해자는 지금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상공개 검토, 특정강력범죄·성범죄 해당그러나 A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과 현행법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신상공개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피의자 신상공개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A(41)씨를 수사 중인 군산경찰서는 현재까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신상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날 중순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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