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낳은 18개월 아들 발로 차 숨지게 한 여친 용서합니다” 충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아기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아기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중국에서 한 여성이 생후 18개월 된 의붓자식을 발로 차 숨지게 한 가운데, 숨진 아이의 친부가 여성을 용서하겠다고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건의 전말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친모인 셰모씨가 전남편 리모씨와 이혼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십여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갈라서기로 결정했다. 이후 큰아들은 셰씨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 아들은 리씨가 맡아 키우기로 합의했다.

비극이 찾아온 건 그해 11월이었다. 셰씨는 전 시아버지로부터 막내아들이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셰씨는 이미 전남편이 아이의 화장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하지만 아이의 시신 상태는 참혹했다. 담당 의사는 셰씨에게 “아이의 뒷머리에 상처가 있고 복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며 부검을 권유했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셰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전남편과 동거 중이던 내연녀 궈모씨로 밝혀졌다.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던 궈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궈씨는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사흘 동안 세 차례나 아이의 배를 발로 강하게 걷어찼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부검 결과 어린아이의 사인은 간과 췌장, 장기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및 쇼크였다.

현지 누리꾼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친부의 태도였다. 리씨는 궈씨가 아이를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며, 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셰씨는 “내가 그날 병원에 조금만 늦게 도착했어도 아이는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범인이 법망을 빠져나갔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친부의 합의서가 일정 부분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다른 보호자인 친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잔혹한 수단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중 처벌된다.

사건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학대범보다 친부의 방조와 무관심이 더 소름 끼친다”, “본인도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내연녀를 용서한 것 아니냐” 등 친부와 가해자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승연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이 사건에서 18개월 된 아이의 사망 원인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