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좋아했는데”…단순 실수로 5만명 넘게 ‘취소’

서울 아파트 단지. 2026.9.9 홍윤기 기자


최근 6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가점 계산 실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5만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복잡한 청약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착오였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79만1856명 가운데 5만3867명(6.8%)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청약 당첨자 100명 중 약 7명꼴이다.

부적격 당첨자는 2021년 2만1221명(8.9%)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지난해 4277명(5.1%)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지난달 20일까지 2316명(4.1%)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다.

가장 흔한 실수는 ‘무주택 기간’ 계산이었다.

부적격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적발된 3만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이나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사례가 4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나 분양권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가 4150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주 지역을 잘못 선택한 경우도 2321건이었다.

신청자 본인을 부양 가족 수에 포함했다가 당첨이 취소된 사례도 1132건에 달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신청자 본인은 부양 가족 수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고 자신까지 포함한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자격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잇따랐다. 미혼 자격 미달이 1397건, 혼인 기간 7년 초과가 1178건이었다. 세대주 요건 미달은 1076건, 소득 기준 초과는 1021건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당첨의 절반가량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49.1%인 2만6422건이 수도권에 몰렸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7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6170건, 충남 3709건, 서울과 경남이 각각 3047건이었다.

유 의원은 복잡한 청약 규정 탓에 단순 실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청약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미리 걸러낼 수 있는 자동 검증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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