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엔 10만원짜리 보낸 남편…“시댁엔 용돈 200만원” 결국 이혼 소송 [사연잇슈]

결혼 11년 차 맞벌이 부부인 A씨는 최근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1년 동안 남편에게 생활비 관리를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일방적인 재정 운용과 수천만원의 숨겨진 빚이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자료 이미지.


결혼 11년 차 맞벌이 부부인 여성 A씨는 최근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1년 동안 남편에게 생활비 관리를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일방적인 재정 운용과 수천만원의 숨겨진 빚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 통장에 입금하고, 남편이 나머지를 보태 살림을 꾸려왔다.

문제는 명절 때마다 불거졌다. 남편은 시댁에는 매번 200만원씩 드린 반면, A씨의 친정에는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만 보냈다. A씨가 서운한 마음에 말을 꺼내자 남편은 “장인어른은 연금이 나오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밖에 없다”는 이유를 대며 상황을 넘겼다.

남편의 일방적인 지출은 갈수록 심해졌다. 지난해 추석에는 시댁 보일러를 바꿔준다며 400만원을 썼고, 3년 전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으면서 생긴 돈 중 2000만원도 A씨 모르게 시댁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갔다.

급기야 올해 초 A씨는 은행으로부터 남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이 한도 초과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모르고 있던 빚이 3200만원이나 더 쌓여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너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워왔다”고 해명했지만, 11년 동안 중요한 결정마다 자신을 배제하고 속여온 남편과의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신뢰 파탄났기에 이혼 사유”…준비할 자료는A씨 부부의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통해 “돈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신뢰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A씨가 몰랐던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지를 두고 조 변호사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혼인 생활 중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쓴 돈이 전부 시댁을 위해 사용됐다면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겠지만, 일부라도 생활비로 쓰였다면 애매해진다”며 “그럴 경우 남편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배우자 동의 없이 부모에게 넘겨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이혼 소송 직전에 부모에게 돈을 돌려놓거나 예금을 송금한 경우라면, 부부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까지 모두 포함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얼마나 보냈는지, 재판 과정에서 남편 통장을 조회해 시댁으로 얼마나 흘러갔는지, 친정에는 정말 10만원만 보냈는지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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