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뼈 관통할 위력”…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내 얼굴 겨눈 60대男

사제 총기 및 석궁…아내 위협하며 발포하기도
춘천지법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불법 총기 자료사진.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구입한 부품을 조립해 사제 총기와 석궁을 직접 만들고 수년간 보관해 온 60대 남성이 아내를 협박하고 총격까지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보관하던 사제 총기와 석궁 등도 몰수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강원 춘천시 자택 작업실 등에서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철물점 등을 통해 구입한 부품으로 활과 저격총 형태의 석궁 2정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장난감 에어건과 총열, 에어탱크 등을 가공·조립해 저격총과 샷건, 기관단총 형태의 모의 총포 3정을 추가로 만들었다. 이후 이를 차량 트렁크와 다락 창고 등에 숨겨두는 등 사제 무기 총 5점을 수년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접 만든 총기를 아내를 위협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쯤 주거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기관단총 형태의 모의 총포를 꺼내려다 아내 B씨(62)에게 들켰다. 그러자 B씨의 얼굴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사람도 맞으면 죽는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놀라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가 다시 총구를 겨누고 “실탄을 더 사야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주방으로 피신하자 주방 문을 향해 모의 총포를 한 차례 발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총구를 겨누거나 총을 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발포 당시 들린 소리 등에 관한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 없이 석궁과 모의 총포 등 5점을 제작해 길게는 5년가량 보관했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피부와 골조직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강해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한 무기로 배우자를 협박하고 실제 발포까지 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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