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파’ 허위 글로 경찰력 낭비 초래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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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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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려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백화점 일대에 투입돼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 영업에도 지장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장 판사는 “경솔한 행동으로 다수의 공권력이 투입돼 낭비되고 백화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데다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했다”며 “앞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에 따라 관련 손해금을 모두 갚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0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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