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수주 대가로 7930만원 수수…안동시장 전 비서관 징역 10년 구형
김상화 기자
입력 2026 10 23 09:32
수정 2026 10 23 09:32
관급자재 납품 계약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한 대가로 79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북 안동시장 전 소통비서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은 지난 2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부(이정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 9650만원, 추징금 986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안동시 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한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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