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 52시간 예외 특례 요구에 “추가노동 할증 임금 지급이 대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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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노동에 할증 임금 지급 서로 전제하고 동의하면 다음은 건강권 문제”

이재명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3/뉴스1
이재명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업계에서 요구하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에 관해 ‘초과 수당 지급’을 전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노동특례법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근로 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보이는데 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을 안 하는 걸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말은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는 임금을 안 주고 초과 노동을 시키는 제도를 만든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전제는 초과 노동에 대해 할증 임금은 지급한다는 건 명확하게 서로 전제를 하고 동의하면 그다음 단계가 건강권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극한으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논의를 한 번 해보라”라고 했다. 이어 “서로 믿어야 한다. 신뢰가 많이 부족한데 노동부에서 애를 쓰시라”고 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서 꼭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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