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필리버스터’ 도입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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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발의한 필리버스터 도입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4일 운영위는 제24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 도입을 골자로 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부결 처리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며 개정규칙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않았다.

이기인 바른미래당 의원(서현1ㆍ2동)이 대표 발의한 개정규칙안에는 바른미래당 2명, 자유한국당 12명 등 야당의원 14명이 모두 참여한 데다 은수미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필리버스터 기록경신으로 안건 처리가 관심을 끌었다.

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민주적이고 토론과 타협의 지방의회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재상정은 힘들 것” 이라고 내다봤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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