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서 자동차세 체납차 일제단속... 번호판 뗀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와 구 세무 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한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행정처분을 한다. 5회 이상 상습 체납,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23만 6000대다. 체납 차량은 서울에 등록된 차량 317만4000대 가운데 7.4% 규모다.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다. 자동차세를 5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2만 957대고, 체납액은 201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가운데 거주 불명자, 말소 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 1074대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견인 후 공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해당 차량을 인도해달라고 체납자에게 요청했다. 이를 불이행한 차량은 향후 강제 견인 등 처분을 한다.

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경우 번호판 영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준다.

강신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