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여성 살해 혐의 60대 남성, 치료중 숨져

이종익 기자
입력 2026 10 22 18:00
수정 2026 10 22 18:00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음독 후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2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가 병원 치료 중 8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40분쯤 아산 도로변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같은 차 안에서 음독해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중태에 빠졌었다.
숨진 50대 여성은 지난 1월 스토킹과 지난 6월 폭행으로 올해 두 차례 A씨를 경찰 신고했다.
1월 스토킹 신고는 경찰이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사건 후 둘을 소환해 직접 조사했지만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됐다.
A씨가 숨짐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공주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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