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랭킹 1위를 공짜로?”…배드민턴협회, 안세영 광고 ‘무상 동원’ 논란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10 25 06:43
수정 2024 10 25 06:43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22·삼성생명)을 비롯한 선수들이 후원사 광고 모델로 수차례 ‘무상 동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후원사 후원금으로 선수들을 지원했다”며 무상 출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배드민턴협회가 요넥스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들이 14일간 무상으로 홍보 촬영에 출연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협회가 안세영 등 선수들을 후원 기업 광고에 사실상 강제 동원했다. 출연료와 동의서도 없었다”며 “협회는 요넥스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며 14일 동안 선수들의 무상 홍보 출연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선수들은 후원 계약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 화보 촬영, 프로모션 행사, 광고 촬영 등에 참여했다. 성인 대표팀뿐 아니라 13세 이하 유소년 선수들까지 후원사 홍보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특히 안세영의 경우에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3차례 화보 촬영에 동원됐고, 일본오픈이 끝난 뒤엔 후원사 프로모션 행사에도 참여했지만 별도의 출연료는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20명, 올해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11명도 요넥스의 기업 홍보 광고에 출연했다. 모델료나 출연료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선수들에게 국가대표 운영지침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는다“면서 ”그 안에 광고 출연 등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회가 후원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선수들을 지원한다. 선수들이 해외출장비부터 훈련비, 각종 용품 등을 지원받는데 무상 출연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드민턴협회 정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대한체육회 마케팅규정 및 주요대회를 참고해 자체 내규로 국가대표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정연욱 의원실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체육회에 선수가 무상으로 모델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광고 출연은) 후원사가 선수와 개별 광고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실상 안세영 등 선수들을 광고에 강제 동원한 것으로 국가대표를 협회의 돈벌이에 동원했다”며 “선수들은 협회가 공짜로 부려 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 결승전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각종 부조리를 폭로하면서 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안세영은 대표팀의 부상 관리와 훈련 방식, 협회 의사 결정 체계, 위계질서 등이 선수의 경기력 유지 및 향상을 저해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비(非) 국가대표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 추진,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 폐지 권고 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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