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여성 “잘못 용서해달라”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3 11 14:17
수정 2026 03 11 14:55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 김용희 조은아)는 11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이 적정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양씨는 징역 4년, 용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양씨 측 변호인은 “3억원 공갈 부분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7000만원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인 용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씨 역시 이날 법정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성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내고,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을 우려해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해 대부분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믿었다는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받은 3억원은 임신중절 위자료라고 보기에는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손흥민에게 거액을 받아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한 협박을 넘어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려 하는 등 범행 실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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