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먹고 자는데” 수용자 수만명, 민생지원금 챙겼다…추정 지급액 무려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11 02 11:49
수정 2026 11 02 15:07
최근 2년간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7만 3565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 4201명, 2차 2만 208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 9082명이었다.
민생회복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우선 지급하되 차상위계층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했다.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전 국민의 70%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됐다.
수용자가 지급액을 1인당 최소 10만원씩 받았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7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 수치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를 대신해 신청한 사례만 반영한 것이다. 수용자의 지원금은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신청을 맡아줄 사람이 없을 때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 교정시설 직원이 시·군·구별로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수용자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까지 더하면 실제 지급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다만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사와 상품권 지급을 맡아 정확한 지급액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급된 상품권은 수감 중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영치금과 구분해 ‘특별보관품’으로 관리된다. 출소할 때 돌려받거나 가족·지인에게 넘길 수 있다.
두 지원금 모두 소득 기준만 있을 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수용자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는 게 제도 취지에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의 경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지급 기준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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