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구해줄테니 성관계하자”고 접근한 대학생 집행유예

입력 2018 09 28 11:30|업데이트 2018 09 28 11:30
‘같이 마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채팅 어플 글을 보고 접근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글은 경찰관이 가짜로 올린 것이어서 피고인은 함정 수사에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수사였다고 판단했다.
“대마 구해줄테니 성관계하자”고 접근한 대학생 집행유예<br>Pixabay
“대마 구해줄테니 성관계하자”고 접근한 대학생 집행유예
Pixabay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월 한 모바일 채팅 어플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경찰이 ‘같이 마약을 할 사람을 찾는다’고 올린 글을 보고 경찰에게 접근했다. A씨는 “내게 마약이 있으니 함께 마약을 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뒤 인터넷으로 대마 49만 5000원어치를 구매했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대마를 구매한 범죄가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해 유발됐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의 게시물이 피고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통상 일반인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게 할 정도의 설득 내지 유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함정수사란 본래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속임수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는 수사 방법”이라면서 “피고인이 수사관에게 먼저 말을 걸어 함께 마약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건 범죄행위도 감수하겠다는 결의에 이른 후에 취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유인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여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소량의 대마를 구입했을 뿐 자신이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