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항만공사 불법 전대 적발 누락…잘못된 통계 공식 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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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국회 지적에 적발 건수 정정
해수부, 잘못된 통계 대통령에 보고
문대림 “불법전대 전수조사 필요”

인천항만공사 사옥.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 사옥.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적발해 손해배상까지 추징한 불법전대 사건을 공식 통계에서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잘못된 통계를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한 사실도 파악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항만공사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항만공사가 보고한 불법전대 적발 현황에서 2024년 한 수입유통업체의 임대차계약 위반 사건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공사가 직접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와 원상회복은 물론 손해배상금 660만원까지 추징한 사례다. 그러나 공사는 이를 공식 적발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고, 문 의원실 확인 이후에야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적발 건수를 3건에서 4건으로 정정했다.

문제는 누락된 통계가 해수부를 거쳐 대통령 업무보고에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전국 항만의 불법전대 적발 건수를 인천항 3건을 포함해 총 19건으로 집계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 7월 2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공사가 과거 무단전대 부지에 대해 직접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례도 공식 적발 현황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2015년 한 철강 업체에 ‘무상전대 부지 원상회복 조치 요구’ 공문을, 2017년에는 ‘항만 부지 무단전대 소명자료’ 관련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20년간 불법·무단전대 의심 업체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요구 내역’에서 빠졌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실한 관리와 주무 부처의 허술한 검증이 만들어 낸 총체적인 보고체계의 문제”라며 “인천항 불법전대 실태와 과거 적발·조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보고 누락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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