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 원 냈는데 내 차는 왜?”… 테슬라 FSD 국내 막힌 결정적 이유
입력 2026 10 19 14:41
수정 2026 10 19 14:41
테슬라 FSD 국내 도입을 둘러싼 안전기준 논란과 생산지별 차이점
방향지시등 규정 충돌과 제도 정비 과제로 살펴본 FSD 도입 전망
비싼 비용을 들여 테슬라의 주행 보조 옵션을 구매하고도 국내 일반도로에서 이를 온전히 쓰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의 법적 판단과 승인 가능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능 작동을 둘러싼 핵심 쟁점과 생산지별 차이, 향후 전망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 부적합 판정의 핵심은 ‘방향지시등 조작 주체’
국토교통부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일반도로에서 활성화된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 기능이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FSD 기술 자체의 위험성이나 기술 우열 때문이라기보다는 관련 법규와의 간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행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레벨2 주행 보조 시스템이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가 직접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 FSD는 주변의 교통 상황과 내비게이션 안내 경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스템 스스로 차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즉, 차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운전자가 켜는지 시스템이 직접 켜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과 기술 작동 방식의 차이가 이번 규제 판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산과 중국산 차량의 작동 차이, 한미 FTA 상호인정이 배경국내 도로를 운행하는 테슬라 차량 중에서도 모델에 따라 FSD 작동 여부가 달라 혼란을 겪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S, 모델X, 사이버트럭이나 일부 구형 모델3 및 모델Y 차량에서는 FSD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인정’ 조항입니다. 미국산 차량은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에 대규모로 보급된 주력 차종인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 모델3와 모델Y는 중국산 차량으로 분류되어 이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국내 안전기준이나 새로운 국제기준을 충족해야만 기능을 쓸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900만 원 옵션의 현실과 환불 가능성
테슬라에서 약 9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고 FSD 옵션을 추가한 차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보급량이 많은 모델Y의 경우 실제 FSD 사용 가능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죠.
환불 여부 역시 많은 관심사이지만 당장 환불 처리를 받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구매 약관에 따르면 FSD는 완성된 상태로 즉시 제공되는 완제품이 아니라 정부의 승인 절차와 기술 개발 진척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으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식 승인 전망과 앞으로의 과제FSD 기능이 국내 모든 도로에서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상의 제도적 절차가 요구됩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운전자제어보조시스템(DCAS) 등 새로운 국제 기준을 국내 법규에 반영하는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와 테슬라 간의 적극적인 인증 검증 협의도 필수적입니다.
업계와 전문가 동향에 따르면 점진적인 규제 완화는 빠르면 2027년 이후에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완전자율주행 환경이 정착되기까지는 제도적·기술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지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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