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관계 빌미 “성폭행 당했다”…허위 신고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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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금전관계를 빌미로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한 뒤 112에 전화해 남성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자신을 협박한 뒤 6차례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무렵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이라며 “협박이나 강요로 지배당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 신용카드를 허락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갑에서 45만원을 훔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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