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휴대전화로 7400만원 대출, 20대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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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짜리 대출을 받은 20대 여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쯤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 등을 허락 없이 입력한 후 3500만원짜리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A씨는 2023년 5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7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거액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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