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스마트워치 눌렀지만…전자발찌 40대, 20대 여성 살해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3 15 00:12
수정 2026 03 15 00:33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피해자는 경찰 보호조치 대상자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 남양주시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범행 직전인 오전 8시 56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으나 이날 오전 10시 8분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으며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적용 대상자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이 금지된 상태였다.
B씨는 지난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했고 당시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올해 1월에도 A씨가 다시 접근하자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재지급하고 보호조치를 이어왔다.
또 B씨는 지난달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해당 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직전 차량 안에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고 이력과 경찰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유사한 관계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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