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 검찰 송치…5년간 미등록 기획사 운영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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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완선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완선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김완선이 5년간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그의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시민은 “김완선의 기획사가 당국에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이달 초 송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완선 소속사 KWSunflower는 “김완선과 당사 법인이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은 맞다”면서도 “계도 기간인 지난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쳤다. 앞으로의 검찰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혹은 가족법인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가수 씨엘,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가수 성시경의 누나, 배우 이하늬 등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잇달아 검찰에 넘겼다.

현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 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를 등록해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독립된 사무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제도는 2009년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돼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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