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0년 만에 ‘졸혼’ 통보받은 남편…생활비 끊겨 ‘막막’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3 15 23:00
수정 2026 03 15 23:00
결혼 40년 만에 아내에게 ‘졸혼’을 통보받고 생활비까지 끊겼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노년을 함께 보내길 기대했던 배우자가 집을 떠난 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되면서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남성 A씨는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이 같은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어느덧 40년이 넘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는 서로 의지하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모임을 핑계로 매일 외출했고 말을 걸면 답답하다며 짜증을 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아내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인을 대하듯 다정한 목소리였다”며 “추궁했지만 아내는 ‘남의 사회생활에 신경 쓰지 말라’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후 아내는 “바람 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참 뒤 연락이 닿은 아내는 “이제 혼자 살고 싶다. 이혼은 하지 않겠다. 졸혼하고 따로 살자”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재산을 관리하며 생활비를 주던 아내가 이후 용돈과 생활비 지급까지 모두 끊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늙어서 의처증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 참고 넘어갔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헌신짝처럼 버려진 기분”이라고 했다. 이어 “통장도 재산도 없이 집에 혼자 남겨져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노년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다”며 “예전처럼 아내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남은 삶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부부가 합의해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형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동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이 동거 명령을 내렸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생활비 문제와 관련해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 상대방이 생활 곤궁에 처했다면 부양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상당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했다면 민법상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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