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빚 독촉, 홧김에”…지인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男 구속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3 09 19:06
수정 2026 03 09 20:40
충북 옥천에서 금전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왜 살해했느냐”, “유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의 한 사업체 사무실에서 60대 지인 B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탐문 수색과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하루 만에 옥천군 사무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가 지목한 사무실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사업체를 보여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씨가 빚 독촉을 하며 협박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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