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자전거 ‘주차 지정 구역’ 운영…부담금 등 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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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민간 사업자 협력, 대전 5개 구역 첫 지정

대전 ‘공유 킥보드·자전거 지정 주차 구역’ 안내도
대전 ‘공유 킥보드·자전거 지정 주차 구역’ 안내도


대전시가 공유 모빌리티 이용 증가에 따른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와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정 주차 구역’을 운영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쿠 등 민간 사업자와 협력해 지역 내 5개 구역에서 ‘공유 킥보드·자전거 지정 주차 구역’을 지정해 시범 실시한다. 시범 운영 구역은 우송대~대동역, 시청역, 갤러리아타임월드, 충남대, 유성온천역 등 5곳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99개, 타슈 대여소 48개,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거치대 70개 등 총 217개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공유 모빌리티 이용 후 정해진 장소에 주차를 유도해 차량 관리와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정주차 위반 시 대여업체가 이용자에게 자체적으로 페널티(부담금)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곳 등을 중심으로 안내 표지판과 주차선을 갖춘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을 내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를 줄이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트램)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시 PM을 단거리 대체 이동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5년 7월부터 무단 방치 공유 킥보드·자전거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https://www.daejeon-pm.kr/)을 운영 중이며 992개소의 PM 전용 주차장 운영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박종복 대전시 건설주택국장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해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정 주차 구역을 통해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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