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장발장’에 비유한 변호사, 디스패치 기자 고발 “법치주의 조롱”

김소라 기자
입력 2025 12 08 06:35
수정 2025 12 08 06:35
“소년범 기록 유출은 범죄…소년법 위반”
“소년범 전력 파헤치는 게 알 권리인가”
장발장에 비유하며 “연기로 즐거움 줘”
배우 조진웅이 1일 부산 중구 비프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에 참석해 ‘부산이 사랑하는 영화인’ 상을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10.1 뉴스1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이 10대 시절 중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은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 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에 대해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면서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으며 이는 소년법의 제정 이유”라며 디스패치를 향해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면서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년 사건 조회에 기관이 응해선 안 돼”김 변호사는 앞서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6일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려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언론에 의해 드러나 비판받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훌륭한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철없던 시절의 일화가 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전형적인 ‘메신저 흠집 내기’이자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해 본질을 흐리는 저열한 소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린 글에서는 “지금 당신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털어도 먼지뿐인 조진웅 배우의 철없는 시절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판인가”라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배우의 과거가 아니라 사과하지 않는 사법부의 ‘똥권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같은 날 올린 글에서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면서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했다”라고 썼다.
한편 조진웅은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절도 등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던 사실을 보도했고, 소속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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