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년 8개월 만에 주택 공급 빗장 푼다… 공급 정상화 수순

민경석 기자
입력 2026 10 01 16:53
수정 2026 10 01 16:53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공급량 정상화에 나섰다. 공급 물량을 억제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던 정책 기조를 3년 8개월 만에 전면 전환한 것이다.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신규 분양과 입주 물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유지해 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조치를 이달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주택건설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급 과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양질의 주택 중심으로 승인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은 승인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신규 사업 승인을 보류한 이후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2023년 2월 1만 3987호에서 올해 8월 4162호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매매 거래량 역시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거래 심리가 점차 살아나는 추세다.
이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별로 짧게는 20일 길게는 90일씩 소요되던 개별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일반건축물은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은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다. 시는 통합심의 도입으로 통상 1년 6개월 이상 걸리던 사업 추진 기간이 최대 1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심의 기준도 손질한다. 오는 11월부터 정비사업(100%)과 민영사업(80%)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을 민영사업 기준(80%)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사업별로 기준이 달라 정비 사업의 용적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도 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 내년 2월부터는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컨설팅 지원,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육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된다. 2040년까지 수성구, 동구, 달서구, 북구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1582만㎡) 내 189개 단지(13만 8254가구)를 대상으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재건축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은 통합 재건축을 우선 추진한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전국 최대 수준인 최대 43%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노후 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낮춰준다. 지역업체 참여 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도 권장한다.
아울러 시는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추가 유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연장,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 상향 등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대책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축된 건설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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