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5000만원 타낸 오토바이 기사 송치

이종익 기자
입력 2026 10 01 16:35
수정 2026 10 01 16:35
경차로고. 서울신문DB
충남경찰청은 천안과 경기도 일산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13차례 고의 사고로 약 5000만원을 받아낸 오토바이 배달기사 40대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3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약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상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사고 직후 과실을 단정하거나 현장에서 성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유사한 고의 사고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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