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애여성 성폭행·임신시킨 60대…첫 공판서 혐의 인정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심사 출석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 A씨가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8.12 연합뉴스


장애인 고용사업장 임원으로 일하던 60대 남성이 같은 직장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임신하게 한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임원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여러 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에는 장애인 1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A씨는 사건 이후 해고됐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조사 결과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범행으로 임신해 최근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