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모집 중?” 벽에 풀업바까지…여긴 아파트 복도였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4 23 11:17
수정 2026 04 23 11:17
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헬스기구를 설치한 이웃 주민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웃이 복도에 헬스장을 만들고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며 “위법 여부를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공용 공간인 복도 바닥에 나무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바벨과 덤벨, 벤치프레스 등 각종 운동기구가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창문 옆 벽면에는 턱걸이 봉(풀업바)이 설치돼 있었고, 천장에는 앵커를 박아 와이어로 고정한 상태였다.
게시물이 확산하자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용 공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설 훼손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 복도 등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은 공용부분의 용도 변경이나 구조 변경 시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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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복도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위법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