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차·예물 왜 안줘” 40대 남편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2 16 13:15
수정 2023 02 16 14:07
혼인신고 3주만에 흉기 휘둘러 범행
1심 징역 17년→2심 징역 15년 감형
“남편에게 받은 성적수치심 등 고려”
결혼 전 약속했던 주택·자동차 등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신고 3주 만에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정현미·김진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1심의 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함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행위에 대한 분노를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해 누워 있던 남편 B(4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혼인신고를 한 지 20일째 되는 날이었다.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가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약 2시간에 걸쳐 B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당일 오후 12시 5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범행 방법이 잔혹한데다 살인 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부모의 방임 또는 학대로 정서적·경제적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음에도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 품행장애 등 진단을 받은 남동생을 보살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소 허황된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며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욕과 기망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 등이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살인 범행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실형 선고 및 보호관찰을 통해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1심 징역 17년→2심 징역 15년 감형
“남편에게 받은 성적수치심 등 고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정현미·김진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1심의 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함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행위에 대한 분노를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해 누워 있던 남편 B(4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혼인신고를 한 지 20일째 되는 날이었다.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가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약 2시간에 걸쳐 B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당일 오후 12시 5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범행 방법이 잔혹한데다 살인 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부모의 방임 또는 학대로 정서적·경제적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음에도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 품행장애 등 진단을 받은 남동생을 보살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소 허황된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며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욕과 기망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 등이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살인 범행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실형 선고 및 보호관찰을 통해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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