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어야 돼” 길거리서 흉기 휘두르고 친자매 스토킹한 40대女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1 24 18:29
수정 2026 01 24 19:35
징역 1년 2개월에 집유 3년 선고
길거리에서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친자매에게 스토킹도 저지르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성래)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재물손괴,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압수품인 흉기 두 자루 몰수 등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2분쯤 강원 춘천시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이유 없이 흉기 두 자루를 든 채 ‘너 같은 ×들은 다 죽어야 돼’라며 접근했다. 이에 몸싸움하게 된 그 여성의 손등을 흉기로 벤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앞선 몇 분 전 집에서 흉기들을 들고 나와 춘천시 한 영업장에서 ‘내가 여기 있는 차 다 살 거야’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길에서 B씨에게 범행했다.
또 A씨는 2024년 3월 30일 밤 춘천시 모처에서 승용차에 있던 자신을 하차시키려는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관들은 담장 충격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혼잣말을 하는 A씨의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차를 요구했는데, A씨가 불응하며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친자매인 C씨를 괴롭힌 혐의도 있다. A씨는 2024년 2~3월쯤 자신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C씨와 그의 동거인 D씨가 사는 춘천시 소재 집을 두 차례 찾아 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 경고장을 받았다. 그후에도 같은해 3월 29일쯤 그 집을 다시 찾는 등 스토킹 한 혐의다. A씨는 이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그해 2월 중순쯤 C·D씨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그들이 나가달라고 하는 요구도 약 1시간 40분간 불응했다. C·D씨 건물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으며, C·D 씨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아버지 집에 가거나, 아버지의 집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일 뿐 C·D씨의 집을 침입한 적 없고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경찰관을 때린 사실도 없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한 증거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5개월 이상 구금돼 각 범행에 따른 처벌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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