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정부 ‘초과근무 확인·총량제’ 철회 요구

최종필 기자
입력 2026 10 01 14:26
수정 2026 10 01 14:26
“감시·통제식 지침 즉시 철회하라”
인력 확보 및 정당한 보상 촉구
정부가 하루 초과근무 수당 인정 상한을 없애고 일정 시간마다 전산망에 근무 여부를 등록하는 ‘초과근무 확인시스템’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순천시지부는 현장 직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라며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순천시지부는 제도 시행일인 1일 입장문을 내고 “초과근무를 줄이고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개선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방법이 현장 직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복무 지침은 기존 하루 4시간이었던 초과근무 수당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근무 여부를 인증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산망에는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관리 기능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총량을 관리하도록 했다.
순천시지부는 초과근무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근무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감시라고 비판했다. 업무 수행 중 인증을 놓치면 실제 일한 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병희 순천시지부장은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개인 근무태도 때문이 아니라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량 증가, 재난·재해 대응 등 불가피한 현장 구조 때문이다”며 “정부가 먼저 할 일은 감시가 아니라 업무량에 맞는 인력 확보와 정당한 보상이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행정시스템을 통해 이를 강제한다면 법적 근거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시스템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시지부는 전국 공무원 노동자들과 연대해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노와 공노총 간부들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정부의 통제형 노동 정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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