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유지한다더니… ‘청주~제주’ 좌석 줄인 대한항공, 또 공정위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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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와 합병 조건 추가 위반
공정위,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의견
‘괌 노선 좌석 줄여달라’ 요청도 기각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의 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 및 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9.30.
연합뉴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의 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 및 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9.30.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조건 중 하나인 ‘청주-제주 노선 좌석 축소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 등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전원회의나 소회의 등을 통해 심의를 진행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 측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각각의 법인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과 2024년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국내·국제선 34개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또 40개 노선에 대해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그간 시정조치 위반 혐의로 185억 78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이번 위반 건을 포함하면 앞으로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한항공이 지난 2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편 공정위 사무처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대한항공 측의 요청에 대해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도 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 등은 여행 트렌드 변화로 괌으로 오가는 여객 수요가 줄었다며 공급 좌석 유지 의무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괌 수요 감소’가 시정조치가 확정된 2024년 12월 24일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 아니어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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