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업주 살해하고 금품 빼앗은 4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강남주 기자
입력 2026 10 01 16:01
수정 2026 10 01 16:01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80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A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금품을 얻으려고 생명을 빼앗는 강도살인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유족의 고통,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나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8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해당 슈퍼마켓이 토요일 현금 보유량이 많다는 점을 노린 범행으로 봤다.
경찰은 범행 직후 서울로 도주한 A씨를 추적해 다음 날인 6월 7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검거했다.
A씨는 2013년 입국한 뒤 2015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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